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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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한 10대 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가 구속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14)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날 “너 또 담배 피웠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흡연과 가출 등 비행을 저지른 딸과 지속해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비행을 계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