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간 늘고 수수료 '뚝'…제2의 증권거래소 도입 '눈앞'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깨질 전망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ATS 설립 근거가 생긴 지 10년만에 처음 나온 예비인가 사례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출자기관 등 34곳이 모여 작년 11월 세운 ATS 준비법인이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 또한 이 기업이 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주주 구성, 자기 자본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를 뜻한다.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 기능은 없다. 주식거래만 체결해준다. 미국엔 이같은 ATS가 50여곳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선 거래소 간 경쟁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TS를 도입해 거래 시스템이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투자자는 ‘A 주식을 어느 거래소에서 어떤 가격에 사고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거래소가 경쟁이 붙으면 거래 서비스 질과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ATS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는 거래시간 확대가 대표적이다. ATS를 통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이외 야간에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매 수수료도 내려갈 수 있다. 현재 KRX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0.0027%다.
주식 주문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 ATS는 정규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거래소를 통한 증권사의 주문 속도는 0.014~0.015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매매 거래량이 많은 미국은 이보다 수십 배 더 빠르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전문 고빈도거래(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에선 고빈도 거래자들이 빠른 주문 속도를 이용해 호가를 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아직 한계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ATS에선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할 수 없다. ATS의 거래량 한도도 제한돼 있어 초반엔 삼성전자 등 유동성이 높은 일부 종목부터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공산이 크다. ATS는 시장 전체의 15%, 개별 종목에 대해선 30%까지 거래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선 ATS가 본격 도입돼 자리를 잡으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ETF, 장외채권, 비상장주식, 토큰증권(ST) 등으로도 거래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앞서 "ATS 설립 후 큰 문제가 없다면 ETF, ST 등 다양한 형태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는 18개월 내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본인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내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가를 받은 기업은 인가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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