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조례안 의결…도 "상위법 위반" 소 제기 대법 "자료 제출 예외 두지 않은 조례안, 비밀유지의무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경남도는 지난해 경남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4월 경남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그다음 달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2월 당시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가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도는 조례안 중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 조항을 둘 경우 도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용을 예외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항목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맞섰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법제처 질의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해 의결(2022년 3월)과 재의결(2022년 4월), 조례 제정 및 공포(2022년 5월) 절차를 거치자 도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선고에서 "지자체장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업무협약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어려워지고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조항의 목적이 업무협약의 비밀 유지 조항을 빌미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면 자료 제출을 원칙적으로 강제하되 법령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비밀 혹은 영업상 비밀 등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상 비밀이 공개됨으로써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며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