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유…법원 "다음엔 실형"
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45)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 미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며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