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역했는데…'보충역→현역' 병무청 실수 또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병무청, 2016년~올해 4월 신체검사 착오판정 전수조사
기존 4명 외 2명 더 발견…1명은 이미 전역
기존 4명 외 2명 더 발견…1명은 이미 전역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돼 총 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ADVERTISEMENT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선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ADVERTISEMENT
또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확인돼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ADVERTISEMENT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