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에 해당"…유족 "합동분향소 설치해달라" 요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충북 NGO, 김영환 지사 등 고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터널, 교량 등 시설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을 고발하려 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충북 NGO, 김영환 지사 등 고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주시가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시내버스 회사들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시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숨진 20대 여성의 외삼촌은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꼬리자르기식 관련 기관의 책임 전가와 회피는 듣고 싶지 않다"며 "서둘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