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 총 246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적발된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기 이천에서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천서도 '영아 유기' 사건 드러나…40대 친부모 입건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10여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으며, 이어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해 오자 시내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C씨와의 만남 자리에는 A씨의 남편 B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20대 친부모가 입건된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매우 닮았다.

경찰은 이천 사건 역시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당초 이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발표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는 246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36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수사 종결 및 진행 중인 사건의 대부분은 베이비박스 인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천과 화성 사건 외에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평택) 등 총 4건을 맡고 있다.

이 4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