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