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입력2023.07.18 17:27 수정2023.07.18 17: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원, 반국가단체 찬양 교사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2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mi... 3 린,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 영입…ESG·컴플라이언스 강화 법무법인 린이 법무법인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하며 컴플라이언스 및 ESG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해 컴플라이언스, 환경,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