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거부…1만620원 vs 9795원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6차 수정안 때 제출했던 최저시급 1만620원을 고수했다. 전년 대비 10.4%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9795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8%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의 제출 거부로 심의가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끝까지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노사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으며 이런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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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