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화재 피해' 소상공인도 생활안정비 300만원 바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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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 안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동안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피해를 본 주민은 자연재난 피해 주민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타 법령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는 데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대통령령은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대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이어져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이 짧다고 느끼지 않도록 중대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