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 피해 국민에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차질없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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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 자격·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어려울 경우 수립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 지원제도 참여도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집중호우 상황상 필요하면 연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