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누적 강수량 청양 570mm·공주 511mm·문경 485mm 전국이 평균 훌쩍…지난달 25일 이후 중부 489.1㎜·남부 472.9㎜
올여름 장마가 시작한 뒤 전국에 400㎜ 넘는 비가 쏟아져 이미 평균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장마철에 돌입하고 이달 15일까지 3주간 중부지방에 평균 489.1㎜, 남부지방에 평균 472.9㎜, 제주에 평균 307.7㎜ 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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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1991~2020년 평균) 장마철 강수량(중부 378.3㎜·남부 341.1㎜)보다 중부지방은 29.3%, 남부지방은 38.6% 많은 비가 내렸다.
제주는 평년치(348.7㎜)의 88.2% 수준이다.
평년 장마 기간은 중부지방 31.5일, 남부지방 31.4일, 제주 32.4일인데 올해의 경우 이미 3주간 강수량이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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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점 누적(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 밤 12시까지) 강수량은 제주 한라산 삼각봉 1천131.0㎜, 충남 청양군 정산면 913.5㎜, 경북 영주시 이산면 904.5㎜, 경북 문경시 동로면 864.5㎜,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862.0㎜, 전북 장수군 819.5㎜, 전남 구례군 성삼재 820.5㎜, 전북 군산시 790.1㎜, 광주 747.7㎜ 등이다.
특히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설치된 문경과 청주의 최근 30년 기록을 보면, 문경은 평균 장마 기간 31.3일 동안 비가 365.6㎜ 내렸고 청주는 평균 장마 기간 31.0일에 비가 344.7㎜ 내렸다.
호우가 집중됐던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문경 동로면에는 485.5㎜, 청주 상당구에는 474.0㎜의 비가 내렸으니 각각 평년 장마철 강수량보다도 32.8%, 37.5%씩 많은 비가 불과 사흘여 만에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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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정산면에는 무려 570.5㎜, 공주 금흥동 511㎜, 익산 함라면 499.5㎜, 세종 새롬동 486㎜, 군산 내흥동에도 480.3㎜에 달하는 비가 사흘여 만에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이미 최근 10년 사이 4번째로 많다.
문제는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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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 기준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지속해서 내리고 20~21일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22~24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고 25~2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퍼붓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13일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48㎜, 14일 신안 임자도에 시간당 63㎜, 전날 구례 성삼재에 시간당 57㎜, 이날 신안 장산도에 시간당 55㎜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시간당 강수량이 30㎜ 이상인 비를 '매우 강한 비'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비가 내린 것이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이면 '극한호우'라 부른다.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발화지 격인 의성 산불이 성묘객 실수로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 당국은 실화라고 할지라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산림 당국은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해마다 봄철이면 발생하는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으나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그러나 산림 당국은 실화자 추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절대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방화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도 주어져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중고 명품을 판매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을 가로챈 20대가 붙잡혔다.청주 상당경찰서는 허위로 중고 명품 판매 게시글을 SNS에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SNS에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지난 13일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