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7천995건 1천78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780억원…작년보다 2.3%↓
지난해보다 2.3%(41억원) 줄었다.

감소 원인은 공동·개별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984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220억원, 음성군 175억원, 진천군 136억원, 제천시 101억원, 옥천군·증평군 각 34억원, 보은군 25억원, 괴산군 24억원, 영동군 23억원, 단양군 20억원 순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