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형대로 무죄 선고
'조총련 연루' 국보법 위반 60대 41년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우모(65)씨가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3일 우씨의 간첩 등 혐의와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우씨는 대학생이던 1981년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우씨의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씨의 공범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형과 같이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