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인라인 타던 초등생 친 오토바이…벌금 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생 B(11)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B군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후 허리뼈를 다쳤다.

A씨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