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립준비청년에 정착금 100만원·월 1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어려움을 겪기 쉽다.
구는 보호 종료 직전 성동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시 100만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자립준비청년은 성동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구 아동청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