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법 요건 충족 어려워 보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부터 진행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2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냐는 질문에 "무 자르듯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에서 요건으로 하는 것을 충족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건의료환경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정부 정책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4월에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해 노조에서 요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나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이미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노조도 참여해 의견도 개진하고 초안도 공유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파업할 때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랑 협상을 하는 게 맞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책적인 부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데,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와 대화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분명히 말하지만, 저희(정부)는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인력확충 등을 요구하며 13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환자 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법 파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