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22명, 14일 '피해자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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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피해 인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17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6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는 등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가결한 피해 인정 신청 148건과 함께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총 322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되는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39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