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붕괴한 정자교 시공사에 손배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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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자교 붕괴가 콘크리트 손상에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관리 소홀이 사실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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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주 시공업체(금호건설) 상대로 먼저 내고, 추후 시행사(LH)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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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어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그는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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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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