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등 혐의 20대 3명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30만원 갚아" 동창 납치해 담뱃불 화상 내고 "장기 적출" 협박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 상태에서 담뱃불로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며 70배에 가까운 2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30만원 갚아" 동창 납치해 담뱃불 화상 내고 "장기 적출" 협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