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 송치…일부는 마약 의혹까지
비상장주식 액면가 270배 '뻥튀기' 110억원어치 판 조폭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상장이 확정된 것으로 속여 팔아치운 조직폭력배 A(39)씨를 비롯해 모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천500∼4천원으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액면가의 최고 270배인 2만7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범행에 동원된 3개 회사가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이들은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매입가의 2∼3배로 오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또다른 총책 B(45·구속)가 대표로 있던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업체를 비롯해 웹툰 제작, 모바일게임 등 투자자의 관심이 큰 업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정점으로 주식 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 중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B씨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운영한 주식리딩방으로 확보한 신상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접근해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

경찰은 이들의 보유했던 현금·귀금속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27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이 보유한 9억원 상당의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 전 추징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운영한 주식리딩방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관련,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 C씨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일당 중 2명이 각각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비상장주식 액면가 270배 '뻥튀기' 110억원어치 판 조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