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실패' 김봉현 측 "계획한 게 아니라 조폭에 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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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신형에 극단적 생각…수감중 접근한 조폭에 속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실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꾐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탈옥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며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김씨)은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돈을 주게 됐다"며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전에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변호인도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재판엔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 타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몄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동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계획한 날짜가 임박하자 "4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밖에 있는 친누나 김모(51)씨는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실제로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감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씨를 이달 3일 체포하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탈옥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며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김씨)은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돈을 주게 됐다"며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전에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변호인도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재판엔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 타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몄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동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계획한 날짜가 임박하자 "4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밖에 있는 친누나 김모(51)씨는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실제로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감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씨를 이달 3일 체포하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