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출석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후 12일 만이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불렸던 박 전 특검은 2021년 7월 이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씨 등도 출석했다.
이들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특검 측의 변론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일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공판 때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