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 위헌 소지 있어"
"선거법 '평소 다니는' 의미 막연"…거제시장아내, 위헌심판제청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예외 조항 중 일부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 A씨 측 변호를 맡은 조순제 변호인(법률사무소 태극)은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위헌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측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바 항목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부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제2호(의례적 행위)에서 '바' 항목(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을 두고 있다.

A씨 측은 이 규정 중 '평소 다니는'이라는 의미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예측 가능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소 다니지 않는 사찰 등에 헌금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헌금이라는 신앙 실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종교의 자유)한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인은 "만약 이사하거나 회사를 옮겨 새 종교 시설에 가 헌금한 경우, 또는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언론에 나온 종교인의 언행에 큰 감동을 받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행위 등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기부행위가 된다"며 "이는 오직 한 사찰에만 다니며 헌금할 것을 국가가 형벌로 강요하는 것으로 국민이 가진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범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평소 다니는' 의미 막연"…거제시장아내, 위헌심판제청
지난 5월에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3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충북 괴산군 부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인천시 문경복 옹진군수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51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또 '바' 항목 중 '통상의 예에 따라'라는 부분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인은 "교회 헌금 액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은 얼마인데 당신은 평균보다 많이 냈으니 통상의 예에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일반 법 감정을 가진 국민은 통상의 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법관의 합리적, 보충적 해석으로도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