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양도 불가·철거 예정 절 이용 거액 편취"

조부에게서 공동으로 상속받아 단독으로는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고 속여 피시방 업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편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부가 상속한 사찰 1억에 팔겠다' 피시방 업주 등친 20대 알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사찰을 1억원에 팔겠다'고 업주 B씨를 속여 2021년 9월 23일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작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억1천62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사찰은 산림청 소유 부지에 세운 위반건축물이어서 철거 예정이었고, 여러 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A씨 단독으로 사찰을 양도하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주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점을 악용, 공인인증서 설치 중 알게 된 C씨의 계좌 비밀번호 등으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천139만원을 자기 통장에 송금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조부가 상속한 사찰 1억에 팔겠다' 피시방 업주 등친 20대 알바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채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사찰 소유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1억2천700만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