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원 단위 짝수서 오류, 누락분 추가 징수 못 할 수도
'지방교육세 10원 누락' 공지만 달랑…누락현황·원인 오리무중
전국 지방교육세 부과분 중 일부에서 '10원'이 누락됐지만 정확한 누락 현황과 사고 원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올해 1기분(7월) 지방교육세 부과분 중 일부에서 10원을 적게 부과 처리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부과액의 십 원 단위가 짝수인 20원, 40원, 60원, 80원일 경우 10원이 덜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한 것 외에 누락된 세수가 총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대구의 한 구청 직원은 "자체적으로 정확한 누락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려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교육세를 1기분(7월)과 2기분(9월)에 나눠서 부과하는 경우 누락된 10원을 2기분에 추가해 징수할 수 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미 고지서 인쇄까지 마쳐 2기분에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누락분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절차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기분에 지방교육세를 모두 부과해온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누락된 10원을 거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둘러 고지서를 재인쇄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공지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구청 직원은 "담당자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과 통화했지만,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원인은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 출력 안내'라는 긴급 안내문을 게재했다.

사업단은 "과세 물건 중 지방 교육세 연세액의 10원이 적게 부과 처리됐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사업단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