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뢰 46건 중 11건은 종결…32건 기초조사·3건 내사 중

충북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 2건을 추가로 '입건 전 조사'(내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충북경찰, '유령 영아' 2건 추가 내사 착수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충주와 음성경찰서로부터 유령 영아와 관련한 사건 1건씩을 넘겨받아 조만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에 사는 A씨(40대 여성)는 2015년 경기도 고양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우연히 만난 부부에게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아기를 건네받은 부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음성에서 아이를 출산한 B씨(20대 여성)는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아기를 보냈지만, 유기 시점이나 장소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현재까지 아이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대는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를 청주 상당경찰서로부터 지난 4일 넘겨받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46건의 수사의뢰·협조를 받았으며 이 중 11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

내사 중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별로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