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사법질서 방해 사범 11명 적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때리며 협박한 20대와, 여자친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남성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들이 검찰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합의서 제출하라"며 피해자 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협박한 20대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위증, 보복 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20대 A씨는 지난해 특수강요 혐의로 재판 중인 B씨의 지인이었다.

B씨가 재판에서 유리해지게 하기 위해 A씨는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씨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증언해라"고 협박했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강요하기도 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C씨는 2021년 여자친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C씨의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C씨는 문제가 된 휴대전화에 대해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개통했다"고 증언했다.

C씨의 위증으로 여자친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C씨 역시 기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 처벌 없이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개통서류를 확인해 여자친구가 직접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찾아내며 결국 C씨의 위증 혐의가 들통났다.

이외 특수협박 사건에서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거짓말한 위증사범 D씨와, 강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E씨 등도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는 법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중범죄"라며 "향후에도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