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거부로 판결문 못 얻어…"교무처 탓만은 아니다"
법정구속된 교수 직위해제 안한 교무처장…법원 "감봉은 과해"
실형이 선고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대학교 교무처장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사립대학교 교무처장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 소속 B교수가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음에도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급여 4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데 따른 처분이었다.

학교 측은 A씨가 교무처장으로서 B교수의 2심 판결 직후 직위를 해제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이라고 봤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에 직위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그의 1심 판결문을 구하려 했으나, B교수의 거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B교수의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A씨나 학교 교무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교수의 판결이 확정된 후 A씨가 그를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점은 합당한 징계사유라고 봤다.

다만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기준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