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고 피해자 147명, 공단 상대로 집단소송
    5월 23일 당시,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5월 23일 당시,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전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0여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채점센터는 답안지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채점 전 답안지 파쇄한 '산업인력공단'…"인당 10만원씩 보상"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수령하게 됐다.공단은 26일 답안지 파쇄로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보상금을 10만원씩...

    2. 2

      경기 화성시, 산업인력공당 공모 '2023년 첨단형 공동훈련센터'에 선정

      경기 화성시가 카이스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시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산업인력공단의 공모사업인 ‘2023년 첨단형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첨단형 공동훈련센터는 첨단산...

    3. 3

      답안지 채점도 안하고 파쇄…얼빠진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