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 경찰 해산명령 속 3차 노숙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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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1박2일…경찰, 집회 중 '확성기 중단' 올해 첫 일시보관 조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7∼8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일단 집회에 들어갈 때 강제해산에 나서지는 않았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위해 자리를 잡았다.
약 12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본대회 과정에서 공동투쟁이 소음 기준치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9분부터 10시38분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후 11시께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경찰의 올해 첫 일시보관 처분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단 1건의 일시보관 조치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가 5차례 접수됐다.
경찰은 0시 15분께 노숙을 위해 누운 참가자들에게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며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귀가해달라"며 해산 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자리를 지켰다.
경찰은 앞서 공동투쟁의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동투쟁 측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은 "다수 인원이 차도 및 인도를 계속해서 점유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밤샘 집회로 노숙할 경우 집회 참가자가 음주·소란·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동투쟁은 8일까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를 가져가고 사전집회·행진 뒤 주최 측의 텐트도 가져갔다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는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 해산한 바 있다.
당시 첫 집회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두 번째 집회에선 강제해산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경찰은 일단 집회에 들어갈 때 강제해산에 나서지는 않았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위해 자리를 잡았다.
약 12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본대회 과정에서 공동투쟁이 소음 기준치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9분부터 10시38분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후 11시께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경찰의 올해 첫 일시보관 처분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단 1건의 일시보관 조치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가 5차례 접수됐다.
경찰은 0시 15분께 노숙을 위해 누운 참가자들에게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며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귀가해달라"며 해산 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자리를 지켰다.

서울경찰청은 공동투쟁 측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은 "다수 인원이 차도 및 인도를 계속해서 점유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밤샘 집회로 노숙할 경우 집회 참가자가 음주·소란·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동투쟁은 8일까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를 가져가고 사전집회·행진 뒤 주최 측의 텐트도 가져갔다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는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 해산한 바 있다.
당시 첫 집회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두 번째 집회에선 강제해산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