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소송 패소…법원 "비난 가능성 커, 감봉 정당"
"성폭력 당할 수도…" 학생·교사에 막말 초등학교 교감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A 교감의 갑질 행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A 교감은 2020년 9월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라거나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발언하며 심리적 부담을 줬고, 결국 이 교사는 이 발언 이후 한 번도 육아 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새학년 준비 기간에는 한 교사에게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특정 교사에 대해 '꼬라지(성질)가 있다.

교무자격이 없다'거나 승마체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어이~ 승마'라고 부르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학년별 평가계획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