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이날 제시된 수정 요구안의 인상률은 노동계 24.7%, 경영계 0.8%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는 이날 추가로 제3차 수정 요구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