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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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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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