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고지서 분리발송시까지 안내문구…"위탁징수 유지여부는 한전-KBS 협의사항"
TV 있으면 KBS 안 봐도 수신료 내야…납부 거부시 강제집행 여부는 KBS 판단
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종합)
이달 중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에 TV가 없을 경우 전기요금 중 수신료 2천500원을 안 내도 과거처럼 단전과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6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되는 즉시'이다.

방통위는 "한국전력과 KBS가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있지만 시행령이 공포되면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라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기술적으로 분리하기까지는 최대 3~4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양사가 협의해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방통위는 한전과 KBS 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리 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징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양사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대상은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이다.

평소 TV를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는 내야 한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는 한전이나 KBS에 전화해 TV 수상기 말소 신청을 했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상태여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수신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900원)이 부과되며, 수상기가 있는 데도 없는 척하고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했다.

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졸속으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여론 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국민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라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