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취소 소송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A 전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판사)도 B 전 경위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두 전직 경찰관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고,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A 전 순경은 직무유기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B 전 경위는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취소 소송 패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