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사망' 남편, 30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6일 이모(53)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10억1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은 1·2심에서 이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 1심에서는 이씨가 졌으나 마찬가지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