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종이 증명서 없이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한다
A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해 할인받고자 한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진다.

올해 연말부터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 건수는 4억3천만 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소비자가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 시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는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돼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행안부는 이번 신규 서비스가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