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59억원 부당이득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