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 수사 의뢰 12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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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가 12건으로 늘어났다.
5일 충북경찰청은 유령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수사의뢰가 전날 6건 추가 접수돼 도내에서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주 5건, 진천 3건, 음성 2건, 보은·충주 1건이다.
12건 가운데 1건(청주)은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북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11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기초 조사 중인데 대다수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거나 친모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사례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된다.
한편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가 더 늘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청주 5건, 진천 3건, 음성 2건, 보은·충주 1건이다.
12건 가운데 1건(청주)은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북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11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기초 조사 중인데 대다수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거나 친모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사례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된다.
한편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가 더 늘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