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 사망…경찰,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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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숨졌다고 주장…"범죄 혐의점 여부 조사 계획"
정부가 '출생 미신고' 사례를 전수 조사 중인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도 영아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진주에서 아동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경남 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
친모 A(30대)씨는 진주시의 전수조사 당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양육해오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 사망진단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가 출생한 그달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아이가 언제 사망했으며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내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진주에서 아동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경남 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
친모 A(30대)씨는 진주시의 전수조사 당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양육해오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 사망진단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가 출생한 그달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아이가 언제 사망했으며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내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