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5%만 내면 된다?…국민연금 한푼이라도 늘릴 '꿀팁'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 어려울 땐
국가가 75% 부담하는
실업크레딧 활용
혜택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휴직 등으로 벌이가 끊겼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보험료 납부 미뤄주는 추납제도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추후 납부(추납)' 제도다. 추납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때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내면 된다. 단, 기간은 최대 120개월 미만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보험료 납부를 뒤로 미뤄주는 것 외에도 실직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두 개 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실업크레딧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실업했을 때 적은 보험료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납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과 실업크레딧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한 상황, 지원 금액 등을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했다.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게시판. 김범준기자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게시판. 김범준기자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으로는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이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토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나라에서 75% 내준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75%(월 최대 4만7250원)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산입해준다. 실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25%만 내도 되는 것이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는다.

예컨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4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인정소득은 평균소득(140만원)의 절반인 70만원이고, 여기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금액 6만3000억원이 연금보험료다. 이때 실직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1만5750원(6만3000원x25%)이다.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4만7250원은 실업크레딧을 통해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스1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스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