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생후 8일된 영아 암매장…친모 "집에서 돌연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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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생해 사체유기 공소시효 넘겨…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
부산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한 암매장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4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 출산한 B양이 생후 8일 만에 부산 기장군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출산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시신 유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양 사망 과정에 아동학대나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일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딸이 1명 더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으며 당시 남편과는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양 사망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가 지목한 암매장 현장을 중심으로 시신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8년이 지났고, 해당 현장에는 도로 확장 등 지형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B양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유기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단서를 더 확보한 뒤 시신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4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 출산한 B양이 생후 8일 만에 부산 기장군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출산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시신 유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양 사망 과정에 아동학대나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일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딸이 1명 더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으며 당시 남편과는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양 사망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가 지목한 암매장 현장을 중심으로 시신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8년이 지났고, 해당 현장에는 도로 확장 등 지형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B양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유기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단서를 더 확보한 뒤 시신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