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유기 공소시효 지나…"생후 8일 만에 숨져 묻었다" 진술
부산서 영아 암매장 8년 만에 드러나…부모 처벌 가능성 미지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부산서도 숨진 아동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체유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기장군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출생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친모 40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영아 B양이 생후 8일 만에 주거지에서 사망하자 집 주변인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조사를 거쳐 유기 의심되는 장소를 수색할 예정이다.

다만 시체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A씨 진술대로라면 B양을 유기한 지 이미 8년 4개월이 지나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넘겼다.

따라서 경찰이 A씨 진술만으로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기 과천경찰서는 시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긴급체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체포를 불승인했고 곧바로 A씨는 석방됐다.

다만 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나 살인 혐의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이가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던 사실혼 관계 부부도 실제 아기를 살해했다고 뒤늦게 자백한 바 있다.

살인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이 꽤 오래 지나 영아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통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덜 받을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걸 알고 그렇게(암매장)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신을 찾고 진술 모순점을 찾는 게 중요한 수사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