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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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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서 공소기각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파기 이송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A대령은 2018년 3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병사인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5~8차례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국군부대가 아니라 주한미군기지라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군형법상 '군사기지'에는 외국군의 군사기지가 포함되지 않는데, 한국군 기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병사의 처벌불원서도 공소기각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형법은 군사기지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병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 특성상 미군기지에 있을 뿐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이므로,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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