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후 혐의 확인되면 수사 전환…유기죄 성립 여부도 조사
인천서 출생 미신고 8명 행방 내사…대부분 베이비박스 유기
정부가 '출생 미신고' 사례를 전수 조사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도 아동 8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모두 8명으로 확인됐다.

우선 인천시 옹진군과 서구 등 4개 군·구청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아동의 부모는 앞서 지자체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라거나 "경기 안산에 있는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내사 중인 나머지 아동 1명은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A(8)양이다.

A양 친모는 2015년 출산 직후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애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서 출생 미신고 8명 행방 내사…대부분 베이비박스 유기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다.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경찰은 아동 8명의 행방을 내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다.

인천지법은 2021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부는 2015년 출생 신고 후 생후 2개월 된 딸을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달아났고, 당시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베이비박스) 담당자와 상담한 뒤 (아이를) 맡겼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을 때 당시 상황에 따라 영아유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보호시설 관계자와 상담은 했는지, 아이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