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허위 청구해 보험금 타낸 의료생협 임원 징역형 집유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생협 이사 A(57)씨와 조합장 B(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6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대표로 대전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한 뒤 적자가 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도수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무료로 해주는 패키지를 판매해 환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어 환자가 가입한 실비보험금 지급 한도액에 따라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지인 명의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결제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환자에게 '150만원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 10번에 추가 서비스와 피부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해 결제를 유도하고, 다음 달 환자의 배우자가 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환자가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발급해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14만원을 입금받게 했다.

같은 방법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23명의 환자에게 1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기미·미백 치료를 하고도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2017년 9월 20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9차례에 걸쳐 피부미용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