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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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사건이 충남 청양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해당 아동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남경찰청은 전날 청양군이 미신고된 영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인 30대 A씨는 2017년 8월 부산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서울로 이동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베이비박스 운영센터를 통해 아이의 행방을 확인했고, 현재 7살인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친모 A씨와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