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무원들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던 관행이 지난해 논란이 되자 해당 자리를 부처 공무원들과 맞바꾼 것이 최근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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