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의 증권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라덕연 일당이 벌인 주가조작 사태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생긴 이익 혹은 회피 손실액에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해 증권 범죄자의 이득을 명확히 파악하는 근거도 덧붙였다.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라덕연 일당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도 이날 가결됐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가상자산 거래 기록 생성과 보관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인상분을 제한 없이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신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법안들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